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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사례모음

* 소유권 관련 소송

  • 소유권 이전
    • 매매, 증여,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.
    • 원인이 된 계약이 유효한 경우, 그 결과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절차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.
    • 만일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, 소유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바로 이전등기 청구를 해야합니다.
    • 소유권 이전 청구에 대한 방어로, 취소사유, 무효사유,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 등을 하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소유권 말소
    •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매매, 증여, 상속 등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전된 소유권을 말소하게 됩니다.
    • 말소원인에 따라서 원시적 사유와 후발적 사유로 나눌 수 있는데 원시적 사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, 후발적 사유는 경우에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
    •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말소청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말소될 소유권 등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..
    •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항변, 점유취득시효의 항변, 선의의 제3자 항변, 실체적 권리관계의 일치 주장 등의 사유를 들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침해 소송
    •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여러 침해관련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    • 말소청구 소송도 그 하나의 유형이며, 경계침범을 이유로 한 철거소송, 배타적 권리에 대한 금전적 배상 청구 역시 그러한 침해 소송의 내용이기도 합니다.
    • 침해소송의 유형에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하며, 가처분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.
    • 이러한 침해관련 소송에 대해서, 적법한 사용권원을 주장하면서 대응하는 것이며, 때로는 점유취득시효주장과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포기의 항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말소 소송
    •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및 그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입니다.
    • 말소소송은 현재의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같은 소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
    • 말소소송은 정당한 소유자를 기준으로 이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외관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전전 이전된 소유자를 상대로 일거에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러한 말소소송도 소멸시효의 항변, 점유취득시효의 항변, 선의의 제3자 항변, 실체적 권리관계의 일치 주장 등, 총유물의 소제기 위법의 항변 사유를 들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.

* 임대차 관련 소송

  • 임대차계약
  • 보증금반환
  • 임차권등기명령
  • 경매청구권

* 중개계약 관련 소송

  • 공인중개사
  • 중개사고대응
  • 중개사고검토
  • 특약사항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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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 이용, 버스 이용
지하철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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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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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2, 32-3, 32-4, 80, 81, 720-3, 999, 18, 670, 7, 7-2 법원앞 하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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